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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잠수에 들어갔습니다.
by 미노자


알아두면 좋을 우리 생활 속의 민법 ♪주절주절

법의 보호를 받고자하면, 우선 법을 알아야한다.

살아가면서 딱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법과는 거의 만나는 일이 없겠지만, 민법은 다르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사법으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규범이다.

소개하는 글로 2005년 3월에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로 모든 법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된 민법 조항 몇가지를 들면서, 일상과 관련된 여러 법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민법 가운데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호주제의 폐지다.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이었던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이로써 새로운 가족제도가 자리잡게 된다. 동성동본 간의 혼인 금지법은 근친혼 금지로 축소되며 상당한 현실 반영이 이루어졌고, 아이의 성을 바꾸는게 가능해지면서 한부모 가정의 고통도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친권 행사에 있어서도 자식 입장에서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며, 故 최진실 씨 때와 같은 친권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민법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것.

사실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데, 혼인에 관한 민법도 유용한 것들이 많다.

뭐... 이혼을 장려하는건 아니지만.. 신혼 초에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관해 배우자와 논의해보는 것도..ㅡ_ㅡ;;

신혼 초에 이런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정말 이혼하게 된다면 가장 골머리 썩히는게 사실 재산 문제다. 여기엔 계약 재산제와 법정 재산제, 부부 별산제가 있는데, 계약 재산제는 이혼 전에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공증해 둠으로써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방식이다. 법정 재산제는 재산에 대한 양쪽의 기여도를 따져 법에서 재산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서로간의 마찰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재산 분할에 관한 논의를 해둔다면 이혼이 깔끔해지는 것이다.

부부 별산제는 혼인 전에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이다. 그래서 이혼도 쉽게 하는거다.

사채에 관해서도 민법이 도움을 준다.

바로 ‘공탁’이라는 시스템인데, 악질 사채업자의 경우 돈을 갚으려고 할때 일부러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피해서 이자를 더 받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법원에 가서 그날 날짜로 공탁을 걸면 사채업자에게 직접 돈을 못 전해준다해도 상관없으니 공탁을 이용하도록!

그 밖에 사채에 관해서는 대출이자나 규정이 법에 정해져있지만, 사실 요즘의 사채업자들은 오히려 법을 잘 알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채는 안쓰는게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다. 혹시라도 신체포기각서 이런 거에 당하지 말도록! 신체포기각서는 계약 자체가 민법 제2조 1항과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한 행위다. (계약 자유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난 강간이나 성추행 같은 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서 조금 아쉽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강간이나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죄가 아니게 된다.

요즘엔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사실 법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명예나 의사를 존중하여 친고죄를 적용하는거라서 딱히 이것을 바꾸기도 뭐하다.

친고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도 있는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단순 범죄의 경우 처벌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가벼운 절도라도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절도는 절대 하지 말자!

(장발장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법으로는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형량의 문제는 제쳐두고..)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혼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민법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으로 인정한 배우자의 권리를 똑같이 행사할 수 있으니, 혹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동거, 계약결혼 <-이런 건 사실혼으로 안봐주니 악용할 생각은 접으세요.)
 

앞서 말했던...

계약 자유의 원칙에 관해서는 배경부터 봐야하지만.. 포스팅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 3대 원칙에서 나온다. 첫째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어떠한 타인이나 국가도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누구와 할 것이며,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치만!! 여기엔 곧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의 불평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기본 원칙의 수정과 제한이 이루어진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헌법 제23조 2항에 근거,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 제한을 두었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민법 2조 1항 신의성실, 2항 권리 남용 금지에 근거해 불공정 계약의 위법성을 법으로써 규정해두었다.

혹시 알바를 하더라도 본인의 책무는 다하면서(대부분 다하겠지만..)

계약에 관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 만약 6개월을 일하기로 했는데 도중에 그만둬버리면 업주 입장에서는 민법 2조 1항(신의성실)을 내세워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월급 받고 그만둬버리는 꼼수가 있기는 하지만..=_=;;

특별법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손해 배상법도 실생활과 연관된게 많아서 다루고 싶지만..! 포스팅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다른 것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마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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